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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680
종료됨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9: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로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680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현행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임. 이에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자율적인 참여로 실시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5조). 라.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안 제6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연도별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시민교육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안 제11조). 사.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반영하고,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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