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64
종료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31:41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의 허위 광고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664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가 확산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거짓 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동물 진료 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동물 보호자나 소유자가 과대 광고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