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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661
종료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32:0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매 분기마다 강화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661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대출ㆍ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해당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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