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53
종료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33:00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시 신고요건 미준수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 부과로 개선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653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업무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별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 행정상 신고인 경우 의무 위반 시 행정제재만으로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이 신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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