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653
종료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33:0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시 신고요건 미준수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 부과로 개선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653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업무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별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 행정상 신고인 경우 의무 위반 시 행정제재만으로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이 신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72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