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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632
종료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35: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여 히트펌프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632
제안자
김성환의원 등 29인
제안일
2025-03-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열에너지는 공기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하여 냉난방 및 온수 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히트펌프 기술을 통하여 적은 전력만을 활용하여 외부 공기열을 흡수하여 3배 이상의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열공급에 있어 높은 에너지효율을 보임.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열원임. 이에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EU는 2030년까지 총 6천만대의 히트펌프 설치를 통하여 보일러 난방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며, 미국도 히트펌프 설치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온도차에너지 중 수열·지열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기열은 제외하고 있어 각종 보급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건물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난방 열공급을 보일러에서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국내에서도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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