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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625
종료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36: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유산 보존 교육 의무화를 통해 지정문화유산 훼손 방지 및 중요성 인식 제고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625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3-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 사적으로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못질을 해 국가유산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함.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은 행위 허가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행위 허가를 허용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8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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