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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623
종료됨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36:2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학생 수가 증가하여 교육 여건 악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도시형캠퍼스를 통해 학교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623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3-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적인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해 학교 과밀화, 원거리 통학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도시형캠퍼스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학교 및 학교 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학교 유형이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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