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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615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37: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지정업체에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 분야 기업 포함 확대를 통해 우수 인재 육성 강화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615
제안자
정동영의원 등 37인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연구 인력이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공지능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ㆍ바이오 등의 산업은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및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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