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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614
종료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37: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614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업무의 성격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현행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연히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고,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함. 따라서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둔 국회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렇게 규정해야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직무감찰과 관련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함. 이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려는 것임(제24조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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