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 보도 관련 법률 개정으로, 범행 수단 공개 제한을 강화하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적 정보 공개를 허용하며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612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2-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제2항은 언론 및 방송 관계자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ㆍ고발인 등 아동학대행위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의 대상ㆍ유형 및 행위자가 다양해지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보도하면서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 등 범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도를 접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 공포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심층적인 보도가 아닌,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한편, 피해아동의 2차 피해 우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동학대 실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할 공익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까지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인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봄. 이에, 언론의 비밀엄수 의무와 관련, 언론이 기본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될 아동보호사건 관련 정보에 ‘범행수단’을 추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 및 방송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행위자에 한하여 그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의 재범을 막고 아동학대 사건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6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