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05
종료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38:33
핵심 내용 AI 요약
국세체납 시 예금채권 보호 강화를 위해 생계비계좌 제도의 압류금지 취지를 국세징수법에 명시함으로써 실무 혼선을 해소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605
- 제안자
- 오기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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