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604
종료됨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38:4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관학교 입학 후 책임 사유로 퇴교한 학생들의 학비 등 비용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604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ㆍ해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ㆍ해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군의 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장기복무장교로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4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2억원이 넘음. 그러나, 최근 들어 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23년 기준 120명에 이르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