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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592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40:00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특정 근로자의 고용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특히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592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400만원∼1,5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인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데,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지역균형인재를 추가하고,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그 밖의 경우에는 각각 50만원씩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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