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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590
종료됨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40: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기념행사 개최를 규정하는 돌봄의 날 지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590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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