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84
종료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40:51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장기 저리 주택대부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급여금 담보 제공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584
-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2-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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