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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575
종료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41: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 및 Pass/Fail 제도 도입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공정성 강화와 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575
제안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7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을 규정하고, 응시자는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목별로 학습량, 시험 난이도, 표준점수의 차이에 따른 유불리가 있어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모두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제도개선의 방법으로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폐지 또는 Pass/Fail로의 전환 및 학점이수제의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변호사시험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강의 개설 및 수강은 2학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정하고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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