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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571
종료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42: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에서 연 2회 이상의 교육 의무화를 도입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을 차단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571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접근하기 쉬워진 가운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며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1,739억원에 달하여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청소년의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ㆍ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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