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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569
종료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42: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사전 통지 의무화를 통해 검사 미수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569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으로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신규검사ㆍ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주기적으로 수검해야 하는 검사이나 기준일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검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행 중이나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안내가 이루어져 한계가 있어 사전통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검사대상자가 수검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령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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