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65
종료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43:06
핵심 내용 AI 요약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 연계 및 관련 기관 자료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센터 위탁을 통해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565
- 제안자
- 한지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2-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신청 환자의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호스피스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한 것임(안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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