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협력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사회통합 및 경제균형을 도모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562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0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며 빠른 속도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올랐음. 그러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사회적자본 지수는 167개국 중 107위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 기후위기나 지역소멸 위기 등의 문제 또한 당면현안임.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사회연대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위기 완화에 기여했음이 이미 확인되었고,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2023년 유엔(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올해를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사회혁신에 크게 기여하는 수단임을 공히 인정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등의 국제기구들은 회원국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제도적 기본 틀 설계, 정책 수립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국가들이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회연대경제 역시 신용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규모 역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반면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체계는 현실의 변화를 추수하지 못해 법규정과 법현실의 괴리가 큼. 포괄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해 사회연대경제 관련 개별법과의 중복ㆍ충돌이 발생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ㆍ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사적 이익 창출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 우선시 ② 국가 등으로부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운영 ④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우선 사용 ⑤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부조와 협력 강화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라. “사회적금융”을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4호).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아.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ㆍ도별 시행계획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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