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56
종료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44:13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교육과정에 이해 증진 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556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2-2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교육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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