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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55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44:21
핵심 내용 AI 요약

국방연구개발 분야의 영세율 적용 확대를 통해 방산업체의 투자 활성화와 계약 유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555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2-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업체는 규제 산업적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국방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국방연구개발 계약 특성상 사전에 명확한 계약금액 산정이 어려워 관련 부가가치세 조정 계약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상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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