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47
종료됨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45:17
핵심 내용 AI 요약
병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확대하여 신규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환자 서비스 품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547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2-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숙련된 간호인력인 교육전담간호사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한 신규간호사 양성에 필수적인 인력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필수적임. 이에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양질의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