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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54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45:31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545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된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관련 국가산단으로써, 2023년 3월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임.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등 조세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K-Food’의 세계화와 푸드테크 등 신기술 등장 속에서 국내 식품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및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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