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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54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46:06
핵심 내용 AI 요약

로봇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고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여 로봇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540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2-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2027년 말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로봇은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로봇의 활용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로봇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로봇을 법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는 한편, 각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로봇 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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