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38
종료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46:20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지도 의무를 강화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538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2-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산업단지 안전관리 등을 관리기관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 상당수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노후 기반시설 붕괴, 유해화학물질 누출,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단지 안전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관리기관 재량에 의존하는 안전관리체계로는 산업단지에 상존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체계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입주기업체와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에게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단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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