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36
종료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46:34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536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 인명 수색을 위해 개방한 현관문의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 소방공무원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현장에서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해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 활동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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