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28
종료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47:29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주민의 상비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특정 지역의 등록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528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하여금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변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점포가 없는 경우가 많음. 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상비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점포에서 빠르게 일반상비약을 구매하지 못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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