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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52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48:16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과세특례 혜택 기간이 2년 연장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520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무주택 서민 등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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