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13
종료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49:06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처리시설 등록 기준 미달 시 시정 기회 제공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513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5-02-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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