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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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0:04
핵심 내용 AI 요약
극한가뭄 대응을 위해 공장 온배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물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505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 물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는 공업용수 등으로 안정적인 재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온배수 특성상 처리 효율이 높아 전력비가 절약되고 배출수의 방류량이 감소하여 해양생태계 영향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온배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추가함(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