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98
진행 중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0:55
핵심 내용 AI 요약
최근 기상변화로 인한 위험기상 증가에 대응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피해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498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1항). 나.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