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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495
진행 중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1:1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출산 및 양육 필요 시 전보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휴직으로 인한 결원 시 대체 인력 확보 의무를 신설하여 군무원의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495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허용(안 제7조제5항). 나.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안 제1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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