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83
진행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2:44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확대를 통해 학자금, 전기료 등 비금융채무자들의 채무조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483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적 구제 시 학자금, 전기료,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