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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482
진행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2:51
핵심 내용 AI 요약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을 위해,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원칙적인 열람 허용과 불허 시 통지 의무를 도입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482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용 시 그 이유 또한 통지되지 않음. 사건의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누구보다 사건의 소송 진행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재판장이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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