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79
진행 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3:12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법 개정으로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기간이 연장되어 적극적 분배를 촉진하고,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형벌 규정이 개선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479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그 외에도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및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