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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472
진행 중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4:04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계획 연기를 반영하여 시행 시기를 각각 2028년과 2029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472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및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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