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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471
진행 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4:11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 유소년,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며, 기금 운용 규정 정비로 법적 일관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471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노인의 체육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 활동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적인 등, 노인, 유소년, 장애인 등의 체육 활동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소년의 체육활동은 유소년의 신체 발달, 자아개념 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바, 유소년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1.18.)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았는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조문 정비가 필요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1호, 제11호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3조제3항). 다.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며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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