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69
진행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4:18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469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