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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467
종료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4: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전문기관 참여를 확대하여 친환경 주택 품질 향상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467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이 검토 용역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최소한의 검토 인력만 배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수수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도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데 현행법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뢰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수료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들의 검토업무 참여를 유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소요 기간 단축을 통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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