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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463
종료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5: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재정착 대책을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재정착 지원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원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463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이 낮은 감정가를 받고 쫓겨나는 소외현상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등에 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고,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인 재정착 대책을 시행한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정비사업 지원기구 등에 재정착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2호 및 제9조제1항제8호). 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재정착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특례를 부여함(안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6조제1항제3호). 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에 주민 재정착 지원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ㆍ군수등 및 위탁지원자의 업무에 주민 재정착 지원을 추가함(안 제114조제8호 및 제118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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