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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457
종료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5: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457
제안자
박충권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법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통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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