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55
종료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5:43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시켜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455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ㆍ개축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자가용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전기재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법률로 상향하되,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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