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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45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5:50
핵심 내용 AI 요약

ISA 비과세 한도를 가입기간에 따라 확대하여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454
제안자
이소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 최소 가입기간인 3년이 초과한 이후에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세제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임. 이에 가입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비과세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에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91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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