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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444
종료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6:5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건강 증진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444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교원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은 교육의 질적 제고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 조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교원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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