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43
종료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7:07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공무원의 헌법 및 계엄법 교육 강화와 관련 과목 반영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전문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443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법원으로써 우리 사회질서의 근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 계엄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헌법과 「계엄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승진 시 관련 과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관련 각종 시험과목에 헌법 및 「계엄법」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매년 경찰공무원이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헌법과 「계엄법」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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