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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440
종료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7: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440
제안자
허영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담이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동법이 통과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고령 출산 증가로 장애 영유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 영유아 장애의 경우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데, 발견과 치료로 이어지는 연계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특히, 이를 국가가 전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지자체의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여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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