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39
종료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7:34
핵심 내용 AI 요약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여 공연 문화의 건전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439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면서,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지는 등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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