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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430
종료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8:3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상임감사 선임 기준이 3천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어 중소 조합의 경영 부담 완화와 업권 간 형평성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430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잔액 기준 총자산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대상조합은 제도를 도입한 2018년 13개에서 24년 161개로 약 12배 증가하였는데, 자산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조합은 평균 직원 수가 16명에 불과함에도 상임인 감사를 의무로 선임하여 조합에 상임임원을 2∼3명 두도록 하는 만큼,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 8천억원 이상인 경우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수협의 경우 상임감사 선임 의무가 없어 타 상호금융업권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직전 사업연도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기준을 3천억원 이상으로 법정화하여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중소 조합의 운영상 과도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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