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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8422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59:37
핵심 내용 AI 요약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8422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2-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내국법인이 관련 분야의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인수가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의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해외기업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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